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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일반 법안 직권상정 불가, 국가 비상사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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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승인 : 2015. 12. 16. 12:23

"일반 법안 직권상정 불가, 국가 비상사태 아니다"
“선거구 획정, 연말연시쯤 심사기일 지정 염두”
정의화 의장 기자간담회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일반 법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법률 자문 전문가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법안 직권상정의) 메시지가 와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일반 법안의 직권상정은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게 없다”며 “연말연시쯤에 심사기일 지정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9세는 대한민국 하나고 20세는 폴란드, 그 외에 나머지 32개국은 모두 18세 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됐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대부분 모든 나라가 (선거연령이 만 18세임을) 감안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개인의 생각도 있고 야당의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충분 검토하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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