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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대통령 비방전단’ 배포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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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2. 22. 11:01

법원로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어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6)와 신모씨(34)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한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뒤 7개월여 동안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월호 부실 대응을 풍자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저속한 표현으로 여성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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