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진상조사 가능성 제기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은 지난 10일 합참으로부터 해당 간부에 대한 보직 조정 공문을 접수받은 후 국방 인사관리 훈령과 육군 규정에 따라 수시인사를 진행했다”며 인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사절차였다”며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앞으로도 인사명령을 받은 장교가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교체를 요청할 경우 교체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짧게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육군 차원의 감사나 감찰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며 “합참에서 감사요청이 온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감찰 또는 감사 계획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 공보실장 인사 파동과 관련해 육군대장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인사 파동은 지난달 24일 합참 공보실장에 보직된 이 모 육군대령이 이달 초 합참 전입 후 전임자인 김 모 육군대령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부담’을 이유로 재보직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이 대령의 요청에 합참은 지난 10일 육군에 공문을 보내 공보실장 재보직 심의를 요청했고, 육군은 당일 심의를 거쳐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참모로 보직된 김 대령을 합참 공보실장에 유임하고 이 대령을 수방사 참모로 보내는 보직 변경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인사 명령을 받은 장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직교체를 요구한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거나, 두 사람의 보직만 맞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등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김 대령이 4년째 합참 공보실장을 하게 된 것도 인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인사 참사’이자 ‘인사군기 문란’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3의 인물에 의해 인사권자가 설득당했다’거나 ‘누군가의 사심이 원인이다’라는 등 온갖 추측성 소문이 떠돌면서 군심(軍心)이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