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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巨野폭거 알리기 위한 국민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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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5. 20:18

尹측 최종변론서 '불가피한 선택' 강조
"대통령 권한, 사법심사 대상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으로,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첫 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둘째 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 계몽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에서 "야당의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예산의 일방적 삭감, 입법 폭거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국익을 침해하고 반대로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큰 상황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 독립성을 내세워 어떠한 견제와 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3년 국정원 점검은 보안 상태에 대해 제한돼 진행됐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의혹은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며 "결국 선관위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에 있는 대통령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행위로 봐야 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상황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투입된 병력 역시 280명에 그쳐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대국민 호소용 계엄'임을 피력하며 일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특히 청년들이 비상계엄은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과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탄핵 파동'이 한국 법치주의 붕괴의 숨겨진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는 외신 평가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봉쇄 시도까지 일련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만큼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측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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